볶은 참깨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871 (2003.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71
- 회신일
- 2003. 5. 29.
- 소관
- 국세청
멕시코산 볶은 참깨(100도에서 15분간 가열)를 수입·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깨를 볶으면 세금이 붙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볶는 과정에서 성질이 변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볶은 들깨분말·볶은 땅콩 등도 같은 취지로 과세 대상으로 본 유사 예규가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멕시코산 볶은 참깨(100도에서 15분간 가열함)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20, 1998.05.15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 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9.02.06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76, 1993.04.30
귀 질의의 경우에 관세율표0904호에 해당하는 고춧가루(조미 감미등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에 한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볶은참깨 및 볶은들깨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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