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신청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9 (2004.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9
- 회신일
- 2004. 4. 20.
- 소관
- 국세청
등기하지 아니한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점 낼 때 이사회 회의록이 없다면 지점책임자 재직증명서 등 지점 실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시행령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인세법 제111조·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절차를 근거로 하며, 유사사례(부가46015-794, 법인46012-1615)도 지점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고 본다.
【요지】
등기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지점설치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에 반드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4.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삭 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94, 1995.4.2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15, 1998.6.18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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