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신청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9 (2004.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9
회신일
2004. 4.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등기하지 아니한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점 낼 때 이사회 회의록이 없다면 지점책임자 재직증명서 등 지점 실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시행령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인세법 제111조·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절차를 근거로 하며, 유사사례(부가46015-794, 법인46012-1615)도 지점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고 본다.

【요지】

등기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지점설치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에 반드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4.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삭 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94, 1995.4.2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15, 1998.6.18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11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