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올림픽위원회에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43[법령해석과-2703] (2015.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543[법령해석과-2703]
회신일
2015.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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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조직위원회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그 대가로 공식후원사 타이틀·휘장사용·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더라도, 인력파견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일시적 인력파견으로서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인력파견사업의 목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제12조제3항), 후원으로 직원 보내는 이번 사안처럼 사업성 없는 일시적 파견은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인력파견사업의 목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조직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인력파견으로서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를 후원하고 있으며

- 후원의 내용 중 조직위원회에 신청법인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인력파견의 공급가액은 신청법인의 올림픽경기 후원액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청법인은 스포츠 경기 공식후원사로서의 타이틀 확보, 휘장사용 및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고

- 인력파견의 공급가액에는 파견 근로자의 정기적인 급여(월급, 상여 , 퇴 직충당금 등)와 복리후생비(4대보험금 등)는 포함되나 기타 소액의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와 신청법인의 용역파견에 대한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음

○ 파견직원에 대한 원천징수는 신청법인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신청법인은 조직위원회에 위의 인력파견 공급가액을 후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로 청구하고

- 조직위원회는 해당 금액을 후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후원금에 상당하는 광고홍보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 파 견직원의 배치와 직위 및 직무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근 태관리와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권한은 조직위원회와 신청법인에 있음

2. 질의내용

○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여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수 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스포츠 경기 공식후원사로서 타 이틀 확보, 휘장사용 및 광고홍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 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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