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904 (2000.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904
- 회신일
- 2000. 8. 5.
- 소관
- 국세청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의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파견료는 과세대상 용역대가이고, 사용사업주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파견사업주로부터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인력파견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광고회사가 사무보조원·운전원 등 인력을 파견받고 지급한 파견료의 부가세 매입공제가 인정된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1799(2000.7.26)가 제시되었다.
【요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광고전문회사로써 근로자파견업법상 허용된 26개 직종중 사무보조원 및 운전 원을 계약에 의해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 당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자파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99, 2000.7.2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용사업주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고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에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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