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체대금 회수수당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156 (2000.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56
회신일
2000.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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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주J)와 사용사업주(○○중앙회) 간 근로자파견 약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채권 연체대금 회수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질의인은 1996년부터 소속은 주J이나 실제 근무는 중앙회 카드채권팀에서 하며, 고정급여는 주J에서, 연체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당은 중앙회에서 직접 받아왔다. ‍​​‌‌​‌‌‌‌​‌‌​‍‌‌‌‌‌‌‌‌​​‌‌​이처럼 파견 나가서 받은 실적수당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은, 지급 주체가 사용사업주라 하더라도 그 대가가 파견계약에 근거한 근로 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요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전문】

[ 질 의 ]

1. 상황

본인은 1996. 2. 21부터 (주)J에 입사하여 ○○중앙회(갑) 카드채권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음. 소속은 (주)J 이지만 실질적인 근무는 갑에서 하고 있고 급여의 형태는 매월 고정급여를 (주)J에서 받고, 수당을 갑에서 받고 있음

그럼 (주)J와 갑과 본인의 계약관계는 일단, (주)J와 갑이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고, (주)J과 본인과 근로계약을 맺어 본인의 근로를 갑에 제공을 하고 있음

2. 질의

그런데 문제는 갑에서 받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율이 너무 과다하다는 데에 있음.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3%에서 20%의 세율로 나눠지니 이는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음. 본인은 1996. 2.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앙회에서 본인에게 수당을 주는 근거는 󰡒수금원(채권관리)관련업무 파견근로자에 대해 󰡒갑󰡓은 채권관리 실적(연체채권회수실적)에 따른 회수수당을 󰡒갑󰡓의 기준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는 계약상 조건에 의함

갑에서 (주)J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인에게 지급해 오고 있음. 이 건 몇 개월 특수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199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이와 유사한 근무의 형태가 각 은행과 이동통신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간주 매월 수당에서 3%, 주민세 1%, 도합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들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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