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서삼46015-10651 (2002.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51
- 회신일
- 2002. 4. 19.
- 소관
- 국세청
경비용역업자가 고용한 경비원을 자치관리 아파트에 파견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경비용역 제공은 과세대상이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직접 인건비를 빼고 4대보험·피복비 등 간접인건비만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비용역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비원을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에 파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경비업무의 수행이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직접 인건비를 제외하고 4대보험, 피복비 등 간접인건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도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한다.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22601-630, 1992.05.15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304, 2001.06.01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를 다른 사업자가 직접 파견직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5-11304, 2001.06.01
○○중앙회가 자회사인 (주)○○○○유통 한우판매장에 자기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자회사로부터 급여 및 제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비용상당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이 됨.
○ 부가46015-520, 2000.03.0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파견근로자)을 공급한 경우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수당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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