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한 딸기를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814 (200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814
- 회신일
- 2001. 6. 30.
- 소관
- 국세청
딸기를 세척한 뒤 물·설탕 등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2~2.5㎜)하여 운반용 포장 후 급속냉동·냉장보관해 식료품제조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냉동·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면세로 규정하며, 단순 분쇄한 과일은 관세율표 제0810·0811호의 과실류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렇게 과일 갈아서 팔 때 세금 부담은 없으나, 압착하여 얻은 주스류는 관세율표 제2009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과 구분된다.
【요지】
딸기를 세척한 후 일체의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한 후, 타 제조장으로 운반을 위한 포장을 하여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딸기를 세척후 물, 가당 첨가없이 그라인딩(grinding. 2-2.5㎜)한 후 타 제조장으로 운반을 위한 포장을 하여 급속냉동 및 냉장보관하여 식료품제조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으로 한다.
1. - 3. 생략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0810
0811
⑩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별표】
관세율표
0810
0811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28,1995.01.17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제08류[예 : 사과(HSK0808.10-0000), 복숭아(HSK 0809.30-000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 1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관세율표상 제2009호[예 : 사과(2009.70-0000), 복숭아(HSK 2009.80-101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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