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7 (2005.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7
회신일
2005.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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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인력공급업체가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 대상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병원으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를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다.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병원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인력공급을 하는 업체가 병원에 간병인 공급계약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을 하고 대금수수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2000. 8. 1 호번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5.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000. 8. 1 호번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682, 2005.05.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531,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175, 2005.02.0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는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271, 1998.10.0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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