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7 (2004.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7
- 회신일
- 2004. 11. 24.
- 소관
- 국세청
주원료인 대두(99.7%)에 소량의 녹차분말(0.3%)을 첨가하여 생산된 녹차두부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두부는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며, 소량의 녹차분말 첨가만으로는 그 성질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에서 제외되고,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에 포함된다. 두부 부가세 면세 여부를 볼 때 이처럼 소량의 첨가물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주원료인 대두에 소량의 녹차분말을 첨가하여 생산된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희업체는 대두를 주원료로 두부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소비자들의 수준 높은 소비경향으로 인하여 주원료인 대두(99.7%)에 소량의 녹차분말(0.3%)을 섞어서 만든 녹차두부를 시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2501)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4. 1.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2089,2001.07.13
김치(귀 질의의 경우 녹차잎을 우려낸 후 당해 우려낸 물로 풀을 만들고 잎은 분말을 만들어 양념과 함께 버무린 것을 김치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생산된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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