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열에 의한 조리용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59 (2012.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59
- 회신일
- 2012. 6. 8.
- 소관
- 국세청
다진마늘을 단순가열하더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처리한 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회사는 조리용 다진마늘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단순 열처리하는데, 이 가열이 마늘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이면 면제되나, 실제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가공 정도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다진 마늘을 단순가열하여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다진마늘”을 제조․유통하는 회사임
나. 다진마늘의 용도는 발효용(김치)과 조리용(찌개)로 나뉘어지며, 마늘을 다져 놓으면 효소적 작용과 산소접촉 등으로 신선도 저하 현상이 나타남
다. 다진마늘을 조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 열처리하여 식용기간(유통기한 포함)을 연장하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
라. 마늘을 다져 용도를 구분,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편리한 상품제공과 농산물 원료를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질의내용
단순가열에 의한 조리용 다진마늘을 제조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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