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

제도46015-11779 (2001.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779
회신일
2001.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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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장부·증빙 등으로 이미 공급이 완료된 기존 매출채권(미수금)의 회수임이 확인되면, 그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더라도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3조), 미수금 회수는 이미 과세된 종전 공급대가의 사후 수령일 뿐 새로운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입운수 회사가 개인차주로부터 1~2년 전 누적된 외상값 카드로 받을 때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 문의한 사안으로, 단순히 대금을 카드로 받는 행위 자체는 별도의 과세거래가 아님을 밝힌 해석이다.

【요지】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미수금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입운수 회사로서 개인차주들의 어려움으로 적자누적이 계속되고 있음. 1-2년 전에 누적된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실행코자 하나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분기마다 이행했는데 이 경우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4,2001.03.1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주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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