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토지로 보는 상속농지에 유증으로 받은 농지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7 (2007.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7
회신일
2007.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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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상속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당시 기준)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사업용 토지로 보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유언으로 물려받은 땅처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농지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참조】

법규과-1304(2007.03.20)호로 회신된 내용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방에 있는 농지(전)를 시아버지로부터 2001년도에 유증받아 보유하던 중 2007년도에 양도하고자 하는데 유증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에 시아버지로부터 유증받은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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