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친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97 (2005.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97
- 회신일
- 2005. 8. 17.
- 소관
- 국세청
버섯을 데쳐서 공급하는 경우 '데친 채소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 별표1 분류표 제12호가 '데친 채소류'를 단순가공식료품으로 열거한다. 관세율표번호 0709(기타의 채소)에 버섯이 포함되므로 데친 버섯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면세는 별표1 개정규정 시행일인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된다.
【요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버섯을 데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 11. 개정)
○ 관세율표번호 :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5. 버섯과 송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 칙 (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3 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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