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54 (2001.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54
- 회신일
- 2001. 10. 26.
- 소관
- 국세청
전화카드를 구입가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반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전화카드를 판매해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결국 전화카드 판매 부가세는 자기 계산으로 사서 되파는 재판매인지, 위탁받아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재화·용역 공급 규정에 근거한다. 다만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 기기를 공급하는 경우 그 기기는 전화카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어 별도로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12, 2000.05.20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전화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기기의 공급은 전화카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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