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의 사업자단위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3-169 (2013.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169
- 회신일
- 2013. 5. 3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중인 회사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경우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회사는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단위 등록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제도이므로 임대 부동산 아닌 곳을 사업장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요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연구소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 구 ○○ 동 소 재에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하면서 부 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 신 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설립 중인 회사”라 함)과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전환절차를 진행 중임
○ 설 립 중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법인사업총괄 장소로서 신청인이 거주하는 ○○로 하였으며,
- 법 인전환기준일은 20××.×.×.이고,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20××.×.×.임
2. 신청내용
○ 부 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와 포 괄양수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법인설립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설립중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부동산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 법인 설립 전에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 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 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 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② 제 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사 업연도의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 금 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 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 법인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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