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0539[부가가치세과-1387] (2017.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539[부가가치세과-1387]
- 회신일
- 2017. 5. 31.
- 소관
- 국세청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을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외 장소의 추가 등록을 허용한다. 질의는 한국공항공사(운수업종)가 항로시설본부 소재지를 인천에서 대구로 변경하고 제2관제시설의 유지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본사와 지사를 사업장별로 따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지점 소재지를 포함)이며, 동 사업장 외의 사업장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및 공항시설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본사와 지사(14개 공항, 항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 등 17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항로시설본부는 항로관제시설인 인천 항공교통관제센타(제1ATC) 및 무선표지소를 무상사용수익허가 등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시설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동 공항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함
○ 제1ATC만으로는 증가된 항공통행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제가 어렵게 되어 정부는 제2ATC 및 항공안전종합통제 센터(ATFMC)를 건설중에 있으며 제2ATC와 ATFMC(이하 제2관제시설)는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2017.7월 완공예정임
- 제2관제시설이 완공되면 그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한국공항공사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2016.12월 등기부등본상(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항로시설본부의 소재지를 기존 인천에서 대구로 변경하 였으며 공사의 직제도 확대 변경됨
- 현재 공사의 사업자, 공사의 회계단위 및 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기준 으로 17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항로시설본부의 경우 표지소를 포함하여 하나의 회계단위 및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기존 항로시설본부의 인천 제1ATC에서 대구 제2관제시설로 공항 시 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동일사업장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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