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의미

법인46012-1592 (2000.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592
회신일
2000.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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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지출액까지 포함한 총 지출액을 말한다. ‍​​‌​‌​​​‌‌‌​​​이 합계액은 증가지출방식 세액공제에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시행령 제9조 제3항)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당해 과세연도 지출액에서 연평균액을 뺀 증가분에 당시 50%를 곱해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1998년 이전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건비처럼 공제 안 받은 연구비도 4년 평균 계산에 산입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써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한 총 지출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1998년 이전에 과학기술부장관에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한 인건비 등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란 상기의 세액공제유무에 관계없이 직전 4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총액을 말하는 것인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10)

① 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증가지출에 의한 세액공제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 -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 50/100

2. 총 지출액에 의한 세액공제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 50/100

(중소기업 15/100, 중소기업 이외의 자가 중소기업에 지출한 비용×10/100)

-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영§9 ③)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4 ×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12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486, ´97.12.3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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