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시행인가를 받지않는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3808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08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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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해 신축주택(B)을 취득한 경우, 그 신축주택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재건축 새집 완공 후 옛집을 1년 내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사업시행인가가 아닌 건축허가에 의한 재건축이라도 신축주택 사용가능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판단한다.

【요지】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B)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B)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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