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3 (2006.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3
- 회신일
- 2006. 11. 29.
- 소관
- 국세청
국가의 예산으로 국가(행정자치부장관 등)가 수여하는 경연대회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이 사안은 신문사가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경연대회 운영관리를 의뢰받아 전액 국비(총 800만원)로 국무총리상·행정자치부장관상 등을 10명의 수상자에게 지급한 경우로, 국가에서 받은 상금 세금이 걱정될 수 있으나 국가의 예산으로 국가가 수여하는 상금이므로 비과세된다. 다만 국가·지자체 예산이 아닌 사단법인 기금으로 지급하거나, 직무위임이라도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0 신문사는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회 살기 좋은 지 역 만 들기 경연대회”의 작품 접수 · 작품 심사 등 운영관리 업무를 의뢰받았으며, 경연대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최 : 행정자치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접수 장소 및 심사 장소 : 00 신문사
· 수상작 발표 : 행정자치부 및 00신문사 홈페이지
· 시상 내역 : 국무총리상(0만원), 행정자치부장관상(0만원), 균형위원장상(0만 원) 등 총 상금 800만원(전액 국비 예산)
○ 질의내용
행정자치부로부터 00 신문사가 경연대회의 운영관리 업무를 의뢰받고 국비 8 백만 원을 지원 받아 10명의 수상자들에게 8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법 시 행령 제18조 제10항 규정의 기타소득 비과세대상 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② 영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 당 (2005. 3. 19. 개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2005. 3. 19. 개정)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996. 3. 30 신설)
○ 서면1팀-1438, 2005.11.28.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 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직세1234-377, 1978.02.04.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예와 같이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부장의 자격으로써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지 아니 함.
○ 재소득46073-140, 2002.09.18.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 연 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으로서 그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 여 공적을 심사하여 차등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의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1710, 1991.09.05.
노동문화제 음악부문의 수상들에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 는 것임.
○ 재소득46073-49, 2001.03.07.
한국○○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 은 대회개최의 취지, 장학금의 규모 및 시상형태로 보아 경진․경연대회의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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