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801 (2000.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01
- 회신일
- 2000. 7. 26.
- 소관
- 국세청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외국(북한 포함)에서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따라 수입 시와 국내판매 시 각각 면제되어 꽃가루 수입 부가세 부담이 없다. 다만 벌꿀·로얄제리·화분 등을 2가지 이상 혼합해 만든 새로운 제품이나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71, 1996.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4,1997.01.28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 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77,1991.01.17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벌꿀,로얄제리,화분,기타 봉산물 등을 2가지 이상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로얄제리에 꽃가루 등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749,1992.11.25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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