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하고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74 (2012.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74
- 회신일
- 2012. 6. 21.
- 소관
- 국세청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산정 결과를 정리한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2조의3 제13호는 그 범위를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로 한정하고 있다. 손해사정보고서는 위탁받은 업무의 산정 결과물일 뿐 수임계약서 자체가 아니므로, 보험 손해사정서 세금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사고 등의 손해액과 보험금 등의 산정결과를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손해사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조합원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공세사업을 하고 있음
- 신 청인은 자동차 대물사고에 따른 공제금을 공정하게 산정 및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와 구두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후 손해사정서를 제출받고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1)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기재금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보험업법」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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