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78] (2017.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법령해석과-278]
- 회신일
- 2017. 1.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판매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신청법인은 차량을 직접 사서 되파는 것이 아니라 성능점검·광고·상담·결제·이전 등 판매 업무만 대행하고, 차량 소유권은 판매가 성립되는 시점에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로 직접 이전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7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대행사업자는 재화(차량)가 아닌 판매대행 용역만 공급한 것이 된다. 따라서 차 팔아주고 받은 수수료, 즉 구매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총액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판매대행수수료만이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 주식회사 ★★★ (이하 “신청법인”)은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중고 자동차 소 유자(이하 “판매자”)로부터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아 차량의 성능 점검, 광고, 상담, 결제, 이전 등 판매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 매매대금 총액에서 판매대행수수료(중고 자동차 판매를 위한 광고, 차량의 성능 점검 및 부대비용,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소유권은 판매가 성립되는 시점에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로 이전됨
○ 「자동차관리법」(2015.01.06- 제12986호, 2016.1.7. 시행) 개정내용에 의하면 자동차 매수인이 중고자동차에 대한 가격정보 등을 알지 못하여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2016년부터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조사·산 정한 가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바
- 신청법인은 원칙적으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조사·산정한 가격에 따라 중고자동차 판매를 대행하나 판매자의 의사에 따라 판매가를 조정 하기도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 산한 가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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