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 (2005.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
회신일
2005.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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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약품 홍보·수주를 담당하는 제약회사 특약사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개정 전 타목)으로,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 그 대상이다. 유사사례(부가46015-264, 서삼46015-11752)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면세로 보았다. 다만 이러한 프리랜서 판매수수료 부가세 면제는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이전에 발생한 판매대행수수료로서 의약분업 이후에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약품의 홍보 및 수주를 담당하는 제약회사 특약사원이 그 홍보결과와 연관된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3. 12. 30. 목번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64, 2002.4.16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은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삼46015-11752, 2003.11.10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은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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