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수탁자가 적립해준 적립금을 물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94[법령해석과-680] (2019.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94[법령해석과-680]
회신일
2019.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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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홈쇼핑사가 판매대금에서 적립금 사용액을 직접 차감하고,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도 이를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2017.3.31. ‍​​‌​‌​​​‌‌‌‌​​이전에 위탁자의 물품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그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사건 사전약정으로 위탁자의 판매가격이 실제로 감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홈쇼핑 적립금 사용분에 대한 부가세는 그 할인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해석은 에누리 관련 규정 개정 전인 2017.3.31. ‍​​​​‌‌​‌‌​‌‌‌이전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위ㆍ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탁물품의 판매대금에서 적립금사용액을 직접 차감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2017.3.31. 이전에 위탁자의 물품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파이낸스 여주지점(이하 “자문대상법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쇼핑(이하 “홈쇼핑사”)과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쇼핑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하여 TV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해당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홈쇼핑사는 매월 고객에게 판매한 판매대금에서 사전약정한 위탁판매 수수료, 사전 분담을 합의한 광고비용, 프로모션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자문대상법인에 지급하기로 하였음(§29)

- 또한, 판매촉진 목적으로 다양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사전에 판촉행사의 판매품목, 판촉행사 비용에 대한 분담비율 등을 합의하여 판촉행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함(§19)

○ 자문대상법인과 홈쇼핑사 간 체결한 “★★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제18조 (수수료율의 결정)

① 수수료율은 예상매출액 및 손익, 협력사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 ★★쇼핑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상품판매방소 약정 등 개별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협력사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개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판촉행사 참여 등)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을 하려면 ★★쇼핑(홈쇼핑사)과 협력사(자문대상법인)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광고비, 경품비, 사은행사비, 무이자할부, ARS할인, 할인구입혜택, 적립금 부여 등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⑤ 제1항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쇼핑과 협력사가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쇼핑과 협력사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9조 (위탁판매수수료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① 협력사의 위탁에 의하여 ★★쇼핑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중계를 할 경우, 협력사는 SCM 시스템 또는 개별 계약서에 판매가격 및 수수료(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에누리 쿠폰, 에누리 적립금, 기타 일체의 마케팅수단(이하 “마케팅수단”)을 통하여 상기 판매가격은 변경될 수 있고, 에누리 쿠폰, 에누리 적립금, 기타 ★★쇼핑과 협력사가 합의한 마케팅수단의 경우 고객 사용액만큼 협력사의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하며, 협력사 지급액은 마케팅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마케팅 수단은 SCM 시스템 또는 개별 계약서에 명기된 판매가격과 고객 결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가격할인을 말한다.

④ 마케팅 비용의 분담비율은 ★★쇼핑과 협력사가 각각 해당 마케팅수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합의하여 정하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마케팅 비용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

⑥ 위탁상품 판매 시, 위탁판매수수료는 위탁상품 판매가격과 제1항의 협력사 지급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단, 제3항의 협력사 부담 마케팅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액을 포함한다.

1. 위탁판매 수수료 = 고객결제액- 협력사 지급액+협력사 부담 마케팅수단 사용액

○ 한편, 해당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자문대상법인의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함에 있어 상품판매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별도로 자문대상법인과 홈쇼핑사 간에 TV홈쇼핑 방송 전 상품판매계약을 체결(이하 “상품판매계약서”)하여 판매상품 및 배송특약, 방송일정, 대금정산 및 판매촉진(프로모션) *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정함

* 경품, 사은품, ARS할인, 일시불할인, 무이자할부, 앱 추가할인(4,890원), 앱 주문할인(판매가 10% 할인, 홈쇼핑사 100% 부담), 앱 주문적립(고객 결제가 10% 적립, 홈쇼핑사 100% 부담)

○ 홈쇼핑사는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고객이 홈쇼핑사에서 상품구매시(이하 “1차 거래”) 고객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한 적립금을 부여하고 적립금을 부여받은 고객이 다시 홈쇼핑사에서 상품구매시(이하 “2차거래”) 해당 적립금을 사용 * 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적립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 적립금은 쿠폰, 앱 추가할인, 일시불할인 등을 적용한 최종결제금액(적립금, 예치금 제외)의 최대 50%까지 사용가능

- 적립금 사용액에 대한 비용을 100% 홈쇼핑사가 부담하여 자문대상법인이 홈쇼핑사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하였음

○ 한편 홈쇼핑사는 이러한 적립금 사용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적립금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자문대상법인은 당초 고객이 2차거래시 사용한 적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자문대상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보아 2013. 2기~2018. 1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위탁자와 수탁자 간 물품판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1차 거래시 고객에게 적립금을 부여해 주고 이후 해당 고객이 2차 거래시 해당 적립금을 물품구매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적립금 사용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해당 적립금 사용액을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2017.12.19. 법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2017.12.19. 법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이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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