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염지·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631[부가가치세과-0676] (2016.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631[부가가치세과-0676]
회신일
2016.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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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뒷다리를 천일염으로 염지해 자연 건조한 것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가 식용으로 제공되는 축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을 면세하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이 염장·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수육류(관세율표 0210호)를 그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린 돼지고기를 종이로 싸서 팔든 박스·슬라이스 진공포장으로 낱개 판매하든 포장 방식과 무관하게 0210호 해당 여부가 면세 기준이 된다. ‍‌‌‌‌​‌​‌​‌​​‌다만 유사 예규(서면-2015-부가-1540)는 고유의 특성을 잃을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과세됨을 밝히고 있다.

【요지】

돼지고기를 천일염으로 염지하여 자연 건조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돼지 뒷다리(껍질과 뼈가 포함된 상태)를 깨끗한 천일염으로 염지하여 깨끗한 물에 소금을 세척하여 4℃에서 19℃ 온도 정도에 자연바람 으로 180일에서 360일 정도 건조대에 매달아 건조함

2. 질의내용

○ 돼지 뒷다리를 오염되지 않게 종이로 싸서 판매할 경우, 돼지 뒷다리를 하나씩 박스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슬라이스해서 진공포장하여 낱 개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7. 수육류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서면-2015-부가-1540 [부가가치세과-1549] , 2015.09.22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2015.08.13.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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