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854 (2002.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854
회신일
2002. 10.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단순히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탈피 여부 불문)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면세되지만, 열을 가해 굽는 것은 이러한 1차가공의 범위를 넘어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므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밤처럼 구운 밤 판매 세금은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요지】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단순히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6,1996.0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