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1542 (2010.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42
회신일
2010.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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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열풍 건조한 오징어를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산물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 ‍​​‌‌​‌​​‌‌​​​‍‌‌​​‌​​​​​‌​‌사안의 건오징어는 격실에서 40~60도의 열풍으로 4시간 정도 건조한 것으로, 조미료 등 첨가 없이 수분만 제거한 단순 1차가공에 해당하므로, 마른 오징어 판매 시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요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오징어를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전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오징어를 활복․세척 후 격실에서 열풍(40도~60도)으로 4시간 정도 회전을 하면서 건조한 건오징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오징어를 활복, 탈피 및 세척 후 격실에 널어서 회전을 이용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열풍으로써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건오징어를 포장하여 판매함

- 건조하는 방식은 격실내에서 단시간내(4시간 정도)에 40도 ~ 60도 정도의 열풍으로 건조함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46015-2478, 1993.10.18

조미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건오징어를 로러로 압신하여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전기건조(습기, 곰팡이균 제거)한 후 단순 비닐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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