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 계산시 한도규정
재산상속46014-1180 (2000.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180
- 회신일
- 2000. 10. 5.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각자의 증여재산 과세표준상당액이 각자의 상속재산 과세표준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할 때 자녀의 사전증여재산은 전액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므로, 과세가액 점유비율(갑설)이 아닌 과세표준 점유비율(을설)로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배분해야 상속·증여세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산사례에서 자녀 몫 산출세액 53,801천원에서 기납부 증여세 47,801천원을 공제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6,000천원으로 산정된다.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은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각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이 각자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방법은?
(갑설) 각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점유비율로 계산한다.
(이유) 같은법 제3조제4항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의 한도액을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
(을설) 각자의 상속세 과세표준 점유비율로 계산한다.(증여재산은 이를 받은 상속인의 과세표준으로, 나머지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배분)
(이유) 자녀의 사전증여재산은 전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배분시키고, 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야만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ㆍ증여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우리청 의견】
(을설) 타당함
< 계산사례 >
<상속 및 사전증여 내용>
○ 과세가액 : 576,912천원(처 257,906천원, 자녀 319,006천원:사전증여분)
○ 과세표준 : 319,006천원(상속공제 10억이나 법 § 24로 257,906천원 공제)
○ 산출세액 : 53,801천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47,801천원
<각안별 상속인의 상속세액 및 기납부증여세액 계산>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처
자녀
<갑설> 과세가액으로 배분
289,006
㉮한도액 29,750×────— = 26,952
319,006
과세가액
576,912
257,906
319,006
산출세액
53,801
24,051
29,750
㉮기납부증여세
26,952
-
26,952
납부할 세액
26,849
24,051
2,798
<을설> 과세표준으로 배분
289,006
㉮한도액53,801× ────— = 48,741
319,006
과세표준
319,006
-
319,006
산출세액
53,801
-
53,801
㉮기납부증여세
47,801
-
47,801
납부할 세액
6,000
-
6,000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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