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제적용의 한도 등

재산세과-632 (2010. 8.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32
회신일
2010. 8.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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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뺀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며,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0.4.28.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4명이며 2005.5.31.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장녀에게 각각 농지(8,507,340원, 30,942,720원)를 증여한 사안에서, 미리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면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상속공제 적용에 그만큼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요지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며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은 2010.4.28일 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임

- 상속재산의 종류는 토지(농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2억원

- 2005.5.31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장녀에게 농지를 증여

* 증여재산가액 : 8,507,340원

* 증여세과세가액 : 8,507,340원

* 납부세액 : 765,660원

- 2005.5.31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인 장녀에게 농지 증여

* 증여재산가액 : 30,942,720원

* 증여세과세가액 : 30,942,720원(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

* 납부세액 : 84,850원

O 질의내용

-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지

- 일괄공제한도액의 계산

- 증여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면4팀-2795, 2007.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상속공제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법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283, 2009.06.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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