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재산상속46014-506 (2000.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506
- 회신일
- 2000. 4. 24.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이며,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되 공제액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안분 한도를 둔 것이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같은 법 제67조의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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