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처리방법
재산상속46014-559 (2000.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559
- 회신일
- 2000. 5.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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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미리 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이미 낸 부분은 상속세에서 다시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은 무제한이 아니라,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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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표준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