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1179 (2000.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179
- 회신일
- 2000. 10. 5.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은 상속인 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그가 증여받은 가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당액이 각자의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할 때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주되 그 공제에 한도를 두는 취지다. 이때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은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 등 외의 자가 받은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은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이 각자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상속인등”이라 함)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금액은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인등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상속인등 외의 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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