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부가46015-3867-1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67-1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속지주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국외 재화공급 거래는 우리나라 과세권 밖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미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도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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