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2006.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 회신일
- 2006. 5. 17.
- 소관
- 국세청
북한지역 골재채취용 장비 유류 등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므로, 해당 물품은 수출하는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1조)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여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북한지역에서 골재채취에 사용되는 건설 및 운반 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를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바, 이 경우 북한의 골재채취 장소에서 남한의 일정 야적장까지 육로운송에 소요되는 유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1.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1214, 2005.07.29.
1.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49, 1999. 9.17.; 서면3팀-2164, 2004.10.22.; 부가46015-961, 1997. 5. 1.)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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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