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모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1-0405 (2011.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1-0405
- 회신일
- 2011. 10. 27.
- 소관
- 국세청
금융투자회사(면세사업자)가 외국증권사로부터 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희망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정해지는데,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영토 밖(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도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모집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는 없다.
【요지】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로 면세사업자임
○ 신 청인은 외국증권회 사 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제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외국증권사는 국내증권이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을 모집하며 신청인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소개하고
- 신 청인은 외국 증권사로부터 소개받은 고객에 대하여 국내증권, 증권시 장상황 등 각종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 외국 증권사가 모집한 고객이 신청인을 통하여 국내증권 및 금융상품 을 거래하여 신청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 등 보수지급에 정한 규정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 신 청인은 해 당 금융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사전에 약정된 비 율에 의 해 산정된 금액을 외국 증권사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AA금융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외국증권회사로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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