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방법
부가가치세과-471 (2013.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71
- 회신일
- 2013. 5.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외에서 인터넷광고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대금 직접수취 요건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지 않고 국내자회사로부터 수취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에는 지장이 없다.
【요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내국법인으로서 인터넷광고대행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음
나. 당사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사의 해외소재 인터넷 서버에 당사 명의의 웹사이트를 개설함
(2) 당해 웹사이트에 “A”사가 광고주들과 계약하여 제작한 광고물을 게재하고
(3) 국내외 당사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당해 광고물을 클릭한 실적에 따라 “A”사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4) 당해 광고수수료 대금을 “A”사의 국내자회사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려중임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당사가 “A”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영세율적용을 위해 대금수취를 “A”사로부터 직접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 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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