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75 (2009.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75
회신일
2009.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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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제104조 제1항의 3주택 이상 중과세율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의인은 주택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다 오피스텔을 매각할 예정으로, 해당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취사도구·샤워시설을 갖춰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고 취득 후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써오다 현재는 공실 상태다. ‍‌‌​‌‌​​‌​‌‌​‌따라서 오피스텔 팔 때 주택수 포함 여부는 이러한 사실상 사용실태 확인을 거쳐야 판단할 수 있다.

【요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1채와 오피스텔 1채 중 오피스텔을 매각할 예정임

- 오피스텔에 관한 사항

․ 공 부상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 취득당시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함

․ 국세청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함

․ 오피스텔의 구조는 바닥난방, 취사도구, 샤워시설(욕조는 없음)이 갖추어져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함

․ 취득 후 구조변경 등을 하지 않음

․ 취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해 오다가 현재는 공실상태임

○ 질의내용

- 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재산세과-3275, 2008.10.1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51, 2004.10.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40, 2003.2.18. 및 서면3팀-177, 2004.2.5.)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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