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원천세과-429 (2012.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429
- 회신일
- 2012. 8. 17.
- 소관
- 국세청
울산광역시가 자체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이어야 하는데, 법제업무운영규정상 '법령'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만을 뜻한다. 이 포상금은 당시 이미 삭제된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를 근거로 울산시 자체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서, 방화범 잡은 포상금이라도 법령에 따른 비과세 포상금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9.01.10. 울산시 동구 봉대산에 계속되는 방화성 산불발생으로 10ha의 산림 자원손실 및 행정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
○ 산불방화범을 검거하고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현행 삭제된 규칙임)를 근거로 2009.1.12. 시장 지시사항 및 동구지역 산불방지 특별대책(녹지공원과-6448, 2008.12.31.)에 따라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 제공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2009.11.16.)
○ 울산 연쇄 산불방화범(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검거 및 포상 관련 진행상황
- 1995년부터 2011.03월까지 모두 90여차례 산불 방화
- 2009.01.12. 울산시장의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 지급 지시
- 2009.06.09.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의 근거 조항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삭제
- 2009.11.16.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를 근거로 ‘2009 산불 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 시행
- 2010.03.06.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폐지
- 2010.03.10. 「산림보호법」 시행
- 2011.03.12. 동구 동부동 남목 현대아파트 주차장 CCTV 방화
- 2011.03.24. 방화범 검거
- 2012.02.09. 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10년형 확정)
- 2012.05.23. 포상금 금액(2억)과 지급대상자 확정(19명)
- 포상금 지급 예정 : 2012.7월 말경
나. 질의내용
○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조를 근거로 울산 광역시 자체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예정인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포상】
(2010.3.10. 삭제)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와 범법자 검거에 공이 있는 자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신고자 포상의 절차와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 산림보호법 제48조
【포상】
(2009.06.09. 제정)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포상금의 지급】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3.9. 제정)
③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포상금의 지급】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3.10. 제정)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소득세과-508, 2012.06.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0121, 2011.02.25.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 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1820, 2009.11.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 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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