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싵축판매업자가 가구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1960 (2004.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960
회신일
2004.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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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에 가구 등 선택품목을 포함하지 않고 이를 원하는 계약자와 별도 계약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선택품목은 면세되는 주택공급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공급 자체는 면세이나, 분양가에 넣지 않고 원하는 계약자에 한해 회사 산출가액으로 별도 공급하는 가구·가전·위생용품은 주택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2004.1.1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택품목을 분양가와 분리 공급하게 된 사례로, 아파트 분양 옵션 가구의 부가세 부담을 물은 질의에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시행령 제79조의2를 근거로 답한 것이다.

【요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4.01.14자로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공고한 후 가구, 가전,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설치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선택 품종 계약을 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영수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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