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
제도46012-11935 (2001.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935
- 회신일
- 2001. 7. 6.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 대상이 된다. 이 재질의(제도46012-10907, 2001.5.3 회신 관련)는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 일부를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전 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사안으로, 회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이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한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요지】
실질관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도46012-10907, 2001.5.3의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의 여부에 대한 재질의와
-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소득처분 방법 등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0907, 2001.5.3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발행비로서 법인세법 제20조제3호 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출된 비용중의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당해 보유주식의 일부를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주주외의 자가 주주로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의 향상이 기대되어 기존주주 등과의 사전 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사실이 당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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