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무관 비용으로 인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중간예납 계산에 고려되는지 여부

법인46012-445 (2002.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45
회신일
2002. 8. 19.
소관
국세청

요지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으로 규칙§2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가산세를 포함하며,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제외)에서 ……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 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1항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ㆍ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377,95.8.29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현재 제63조) 제1항 규정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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