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노조사무보조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539 (2003.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39
회신일
2003.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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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법인 아님)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조가 이를 사무보조원 급여로 지출하는 경우, 그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사무보조원이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되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그 인건비는 법인의 경리 일부인 인건비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운영비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9조의 업무 관련성을 갖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법인이 아님)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당해 보조금으로 사무보조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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