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비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6 (2005.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6
- 회신일
- 2005. 5. 17.
- 소관
- 국세청
국유하천지를 건물·주차장으로 이용해 건물주에게 하천점용료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법인이 관리비수입·주차장운영수입·공유물운영수익권을 갖는 대가로 건물주 대신 하천점용료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담액의 손금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바, 법인이 부담하는 하천점용료는 건물주의 임대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한편 법인 입장에서는 수익획득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기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요지】
법인이 주차수입 등을 받는 대가로 건물주 대신 부담하는 하천점용료는 건물주의 임대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법인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유하천지를 건물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물소유자에게 하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법인이 건물주로부터 관리비수입과 주차장운영수입 및 공유물운영수익권을 갖는 대가로 하천점용료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함
법인이 건물주 대신 부담하는 하천점용료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617,2004.08.10
【질의】
재산세 일반세율 과세대상인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유흥음식점을 영위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중과되는 경우 중과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원인제공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임대차계약시 특약을 하는 경우 재산세 중과부분이 용역공급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551, 1998.7.10.)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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