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고용된 사무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81 (2003.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81
- 회신일
- 2003. 3.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격 없는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당해 인건비는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따라서 그 지급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다만 노조전임자 급여 축소분을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별개 사안임에 유의한다.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격이 없는 노동조합에 고용된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 동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본통칙 25-42…1
【복리시설비의 개념】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서 “복리시설비”라 함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규칙 제1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제2항 ⇨ 2002.3.30 삭제
12.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 칙 (1997. 3. 13 법률 제5310호) 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2001. 3. 28 제목개정)
①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3. 28 개정)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01.3.28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3,2002.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 97.3.13)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의 범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법인46012-2899,98.1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축소된 급여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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