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과-1575 (2011.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75
- 회신일
- 2011. 12. 16.
- 소관
- 국세청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실제로 건축주와 수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한 무면허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면허를 빌려준 명의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과세대상 행위·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허만 빌려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공사를 수급·시행한 자가 거래징수·신고납부 의무를 진다.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 하여 실제 공사는 건설업 면허 없는 사람이 건축주로부터 건축공사 수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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