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중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재산세과-902 (2010.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02
- 회신일
- 2010. 1. 4.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매각대금 중 일부만 재차 상속된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에서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은 양도대금 중 재상속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2001년 상속받은 주택(과세가액 7억)을 2004년 20억원에 매각해 정기예금·펀드로 운용하다 2009년 재상속가액에 10억원이 포함된 경우로, 상속받은 집을 팔고 다시 상속하는 형태여서 처분대금을 기준으로 한 재상속비율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요지】
1차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일부만 재차상속하는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은 양도대금 중 재상속비율로 공제액을 산정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전의 상속개시일 : 2001.6.6.
- 재상속의 상속개시일 : 2009.5.31.
구분
전의상속시(2001년)
재상속시(2009년)
특기사항
재산가액
과세가액
재산가액
과세가액
주택(A)
8억
7억
10억
9억
처분후펀드가입
- 주택을 재상속시 계속 보유하지 않고 2004년 6월경 20억원에 매각함
- 매각내역 : 양도가액 20억원, 제세금 4억원, 잔액 16억원
- 정기예금 및 펀드투자로 재상속시 10억원이 상속가액에 포함됨(6억원은 펀드손실 및 사용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재상속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의 산정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재상속기간 공제율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18.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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