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민주택의 주 현관 캐노피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34 (2010.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4
- 회신일
- 2010. 2. 2.
- 소관
- 국세청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아파트) 입주자에게 주 현관 캐노피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그 건설·설계용역을 면세하나, 면제되는 설계용역은 '해당 주택 자체의 설계용역'으로 한정된다. 이미 완공된 아파트 현관에 캐노피를 다는 설계는 국민주택의 설계로 볼 수 없으므로, 완공 아파트 설계용역의 부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주 현관 캐노피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우리아파트는 총 708세대(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625세대, 85평방미터 초과 83세대)로 주현관(18개) 캐노피공사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의뢰함
(질의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현관 캐노피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9. 2. 4.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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