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2005.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회신일
2005.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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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때 공제 기준이 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된 재산의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그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재상속 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으로 계산한다(서일46014-11188 참조). ‍​​‌‌​​​‌‌‌‌​‌공제율은 재상속기간에 따라 1년 이내 100분의 100부터 10년 이내 100분의 10까지 매년 10%씩 체감 적용한다. ‍‌‌‌​‌‌​‌​‌​​‌부모가 잇따라 사망해 짧은 기간에 다시 상속받은 경우 이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산정한다.

【요지】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 제 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내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 상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1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1188,2003 9.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같은법기본통칙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제3항에서 예시규정한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상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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