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2005.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 회신일
- 2005. 2. 17.
- 소관
- 국세청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때 공제 기준이 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된 재산의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그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재상속 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으로 계산한다(서일46014-11188 참조). 공제율은 재상속기간에 따라 1년 이내 100분의 100부터 10년 이내 100분의 10까지 매년 10%씩 체감 적용한다. 부모가 잇따라 사망해 짧은 기간에 다시 상속받은 경우 이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산정한다.
【요지】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 제 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내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 상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1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1188,2003 9.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같은법기본통칙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제3항에서 예시규정한 “재상속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상속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동일자 시차로 부모 사망 시 부·모 상속세는 각각 별개 과세, 후사망 부 과세가액에 선사망 모 지분 합산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귀속, 금전환가 가능한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물건·권리 포함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여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합계가 상속세 산출세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 불가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부 사망 후 신고기한 내 모 사망 시 부·모 상속세 별개 과세, 모 과세가액에 부 상속분 합산·단기재상속공제 적용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세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납부 후 남은 재산만 재상속 시,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