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
재산세과-4099 (2008.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99
- 회신일
- 2008. 12. 4.
- 소관
- 국세청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시 그 지정기간을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골프장 부지 지정 사례를 다룬 서면4팀-454(2008.2.25)와 같은 취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세를 따질 때 지정 사실만으로는 경작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평택시 신대동 소재 농지를 취득함
- 2 005.12.19.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면서, 도 시 계획시설( 어린이 공원과 주차장 기반시설) 부지로 지정됨
○ 질의내용
- 농 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454, 2008.2.25
농 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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