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전화카드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과세방법
서삼46015-11144 (2002.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144
- 회신일
- 2002. 7. 9.
- 소관
- 국세청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카드 소지자에게 실제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상 과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선불카드 판매는 통신용역의 대가를 미리 받는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공급이 완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단계 유통회사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카드를 넘기고 액면가액의 일정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하더라도, 부가세는 카드 판매 시점이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 회선을 이용한 통신역무가 실제 제공되는 때에 과세된다. 선불폰카드 부가세가 언제 붙는지는 카드를 파는 순간이 아니라 통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 판매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전문】
[ 질 의 ]
당사는 별정통신 1호 사업자(설비보유)로서 기간통신 사업자와 다단계유통회사 등과 약정에 의하여 시․내외 및 국제전화 선불카드(당사의 인식 고유번호와 사용할 수 있는 액면금액 등이 입력됨)를 외주제작하여 다단계 유통회사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판매하고 기간통신 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그 액면가액에 대한 일정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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