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전화카드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과세방법

서삼46015-11144 (2002.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44
회신일
2002.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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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카드 소지자에게 실제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상 과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선불카드 판매는 통신용역의 대가를 미리 받는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공급이 완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단계 유통회사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카드를 넘기고 액면가액의 일정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하더라도, 부가세는 카드 판매 시점이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 회선을 이용한 통신역무가 실제 제공되는 때에 과세된다. ‍​​​​​​‌‌‌‌​​‌선불폰카드 부가세가 언제 붙는지는 카드를 파는 순간이 아니라 통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 판매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전문】

[ 질 의 ]

당사는 별정통신 1호 사업자(설비보유)로서 기간통신 사업자와 다단계유통회사 등과 약정에 의하여 시․내외 및 국제전화 선불카드(당사의 인식 고유번호와 사용할 수 있는 액면금액 등이 입력됨)를 외주제작하여 다단계 유통회사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판매하고 기간통신 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그 액면가액에 대한 일정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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